
100세시대를 맞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재테크로 농지연금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다른 공적연금과 같이 받을수 있고 담보농지를 영농하거나 임대 또한 가능하기에 연금 이외 추가소득을 얻을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가입조건과 수령액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 도입한 제도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이며 부부가 평생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연금가입시 배우자의 나이가 만60세이상에 승계조건으로 가입한다면 신청자가 사망후에도 배우자는 연금수령을 지속할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수는 1만7천명을 넘어섰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농지연금 가입조건은 3가지로 가입연령, 영농경력, 대상농지가 조건에 있..
사회
2021. 7. 2.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