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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세금표 세금계산법

행복한 너_관리자 2020. 11. 3. 17:46

자동차 세금표 세금계산법

태어나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바로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종류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우리의 발이 되어 편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동차 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세금이란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구하는 지방세에요.

1년에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6월과 12월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자동차 유지비 외에도 세금이 나오니 잘 알아보고 감면받을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습니다.

 

 

자동차 세금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배기량과 차량의 운행연차에 따라 세금액이 적용되요.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 연식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연식의 차라고 해도 배기량이 다르면 세금액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적용되거든요.

연식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 세금이 감면되면 50%까지가 최대할인율입니다.

상세히 들어가면 차량종류에 따라(승용차, 전기차, 화물차) 

그리고 비영업용, 영업용으로도 달라진답니다.

 

자동차 세금표

우리나라는 배기량으로 자동차세금이 기준이 되기에

2천만원대의 소나타(배기량 1,999cc) 보다

6천만원대의 벤츠 E300(배기량 1,991cc) 가 배기량이 낮아 좀더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차가 AS부분에서 외제차보다 자동차 유지비가 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배기량 x 배기량 기준세액 + 교육세(30%)

자동차세금계산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자동차 세금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아래쪽 지방세바로가기 코너에

'자동차세'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동차세 모의계산이 보입니다. 

 

예를들어 2016년식 소나타자동차는 배기량 1,999cc로 해서

세액을 미리계산할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감면된 경감적용율 15%를 받아 총납부세액이 44만원정도 나와있습니다.

자동차의 기본정보만으로 위택스에서 자동차세금조회를 하여 자동차세금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줄이기위한 세금감면 방법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1월에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 10%가 감면됩니다.

1월에 연납(1월~12월 과세분) : 10%할인

3월에 연납(1월~12월 과세분) : 7.5%할인

6월에 연납(7월~12월 과세분) : 5%할인

9월에 연납(7월~12월 과세분) : 2.5%할인

 

미리 납부하여 자동차 세금감면 받는것도 지출을 절약하는 지혜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유지비 외에도 자동차 세금조회를 미리하여 예산에 맞게 계획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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