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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동안 일한 대가로 나오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다. 발생한 연차는 1년뒤에 소멸되기에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꼭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미리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알리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을 2번 알렸음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안하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받게 인정된다면, 우선 통상임금을 알아야 계산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즉 1일 통상임금으로 일일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입니다. 시급계산이 어려울 경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1일 통상임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이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가 늘어날수록 연차수당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는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고 1년 일하고 다음날인 366일째에 다음해 연차가 발생이 기준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해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연간 15일 유급휴가에 3년이상 근무하면 매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의 보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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