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 중 코로나감염자가 있거나 만 8세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경우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병 관련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시설이 코로나19 로 개학연기, 휴원.휴교 등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을 함으로 정상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내용 -근로자가 가족과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단위로 휴가를 사용하여 일과 생활에 균형을 지원함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
사회
2021. 5. 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