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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코로나감염자가 있거나
만 8세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경우
정부에서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가족 중 코로나19 감염병 관련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시설이 코로나19 로 개학연기,
휴원.휴교 등을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을 함으로
정상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내용
-근로자가 가족과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단위로 휴가를 사용하여
일과 생활에 균형을 지원함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가급적 조기신청요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예시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함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접촉으로 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8일을 사용함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받아 등교를 하지않으므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5일을 사용함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의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 2일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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