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국민 88%에게 1인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지급시기 4인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88%의 국민이란 고소득자를 제외한 인원인데요. 고소득자는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자를 가리킵니다. 연봉이 5천만원 넘는 1인가구는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으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이 기존 9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화) 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금)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사회
2021. 7. 24.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