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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지급시기

행복한 너_관리자 2021. 7. 24. 15:38

전체 국민 88%에게 1인기준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지급시기

4인가구 기준으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88%의 국민이란 고소득자를 제외한 인원인데요.

고소득자는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자를 가리킵니다.

연봉이 5천만원 넘는 1인가구는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으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이 기존 9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간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17일(화) 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10월8일(금)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사업이 적시에 집행되어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수 있도록

추경 TF(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7월26일(월) 예정) 및

주요사업별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집행준비에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피해지원금으로 17.3조원이 사용됩니다.

 

소상공인에게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지원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11조원이 사용되며

맞벌이 및 1인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가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워의 추가지원이 됩니다.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전분기 월평균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속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작지나마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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