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백신주사를 맞지않거나 접종해도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적용시설에 출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1차,2차 백신접종후 부작용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맞지못하는 사람들도 방역패스를 피해갈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임신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는 백신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인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접종금기통보를 받은 경우나 중증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때, 항암제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만이였습니다. 의학적이유가 있어야 방역패스 예외대상자가 되는겁니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자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백신접종후 6주이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이..
사회
2022. 1. 21.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