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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역패스 예외대상 적용시설

행복한 너_관리자 2022. 1. 21. 12:35

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썩합니다. 백신주사를 맞지않거나 접종해도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적용시설에 출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1차,2차 백신접종후 부작용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부득이하게 맞지못하는 사람들도 방역패스를 피해갈수 없습니다. 아이를 가진 임신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는 백신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인 혈소판감소성혈전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접종금기통보를 받은 경우나 중증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때, 항암제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만이였습니다. 의학적이유가 있어야 방역패스 예외대상자가 되는겁니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자는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백신접종후 6주이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인과성근거 불충분판정을 받은 경우에 발급됩니다. 이 역시 의학적이유가 있어야만합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는 22년 1월24일(월)부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외확인서를 받을수 있는데요. 쿠브(COOV) 어플을 업데이트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자도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백신접종을 해야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

방역패스 예외대상자에 임신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신부를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확진된 임신부가 사망하거나 사산하는 위험사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방역패스에 대한 임신부의 반발에는 임신부가 코로나감염되면 비임신여성보다 위중증률이 9배가량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등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된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과, 도서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입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기준은 취식을 하는곳인지 안하는 곳인지가 큽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려면 당연 마스크를 벗게되고 비말의 영향이 커지기 때문이죠. 취식하는 곳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되는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과 적용시설에 대해 연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인데요. 조속히 원활한 방안들이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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