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5년째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5월1일 이전 입사하고 한달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에 30인 미만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
사회
2022. 2. 25.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