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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행복한 너_관리자 2022. 2. 25. 16:37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5년째 연장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5월1일 이전 입사하고 한달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에 30인 미만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 300인 미만 사업주이나 55세이상이거나 사회적기업 종사자일 경우, 100인 미만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1인당 5만원(5인미만은 7만원)이었습니다. 월평균보수액도 219만원이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및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2년 6월15일까지이니 기간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힘들어하는 영세사업주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입니다. 설령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 끝나더라도 이들을 도와줄 다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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