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10만원
도로위의 무법자 불리는 전동킥보드 누구나 쉽게 이용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이용자를 규제할 법안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도로나 인도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시민들을 놀래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도에서 운전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인도로 다니는 시민들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10만원 규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이에 2021년 5월 13일부로 전동킥보드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행되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필수로 되었습니다.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탈수 있습니다. ✅무면..
사회
2021. 5. 25.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