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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모든 주택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의 주택 뿐 아니라 기숙사, 고시원 같은 준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30일이내로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잔금과 이사를 하지 않았어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30일이내에 먼저 임대차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부동산 관리서비스로 가서 신고하면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
사회
2021. 6. 3.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