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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모든 주택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의 주택 뿐 아니라
기숙사, 고시원 같은 준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30일이내로
계약 당사자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잔금과 이사를 하지 않았어도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30일이내에 먼저 임대차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 부동산 관리서비스로 가서 신고하면되고,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있지만 1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3자로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온라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유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부여가 한번에 되어
거래는 편해지고 임차인의 권리보호까지 됩니다.
주택의 실거래정보가 지역과 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격차가 사라져 임차인의 협상력을 올려 보호할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어떤걸 신고해야하나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임대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둘중 한가지만 해당되도 신고하여야합니다.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포함) 혹은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1년을 주었기에 내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내용
인적사항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관련정보
-임대목적물
-임대차 계약내용
물건정보
-주택유형
-주소
-임대면적 혹은 방개수
계약내용
-임대료(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추가항목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위해 필요함
거짓신고해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뿐이라 불안하긴 합니다.
계도기간도 1년이나 되구요.
백만원내고 배째라 할 경우도 생길수가 있기 때문이죠.
천만원이상 혹은 징역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신고제에 적극동참할텐데 말이죠.
임대차 3법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
꼭 잊지말고 신고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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