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받았을때 발생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납부가 이루어져야하는데요.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부부간에 6억원, 직계존속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인당 2천만원까지이고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천만원까지입니다. 이 금액은 10년이내 받은것이 전부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0년 단위로 나눠받으면 증여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세대에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는 과세 30~40..
증여세는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생긴 증여자가 증여를 받게된 날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수 있어 안내페이지에 맞춰 세액계산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될 금액에서 공제가능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억이하의 경우 10% 5억이하의 경우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이하의 경우 30%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이하의 경우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초과의 경우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30억이 초과할 경우 절반을 내야하니 32억을 받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