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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다른사람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생긴 증여자가 증여를 받게된 날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수 있어 안내페이지에 맞춰
세액계산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될 금액에서 공제가능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1억이하의 경우 10%
5억이하의 경우 20%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이하의 경우 30%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이하의 경우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30억초과의 경우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30억이 초과할 경우 절반을 내야하니
32억을 받게되도 11억4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합니다.
32억 x 50% - 4억6천만원 = 11억4천만원
실제 증여받는 금액은 20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고
2개월이내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10년 단위로 나눠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 증여재산공제가 있는데
이 공제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에 한번씩 분산증여를 계획해야합니다.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세대로 증여할수 있는 세대생략증여가 있지만,
과세가 30%이상 붙으므로 감안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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