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서비스에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일정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위한 지원인데요,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에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다른 도시로 가게된 청년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자격 -만 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 -전입신고 필수(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 인정하고,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할 경우 예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일 경우 원칙은 불인정)..
사회
2021. 4. 28.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