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복지서비스에는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일정소득이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향상을 위한 지원인데요,
가구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에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위해 다른 도시로 가게된 청년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자격
-만 19세이상 30세미만 미혼청년(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
-전입신고 필수(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면 인정하고,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할 경우 예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일 경우 원칙은 불인정)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을 해야하고,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시 청년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통장사본
보장가구와 청년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청년의 분리거주사유 및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로
복지로사이트 온라인신청 메뉴의 복지서비스신청 ->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인은 청년본인은 신청불가하며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인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는 가구주인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제출서류
청년의 1개월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청년의 3개월이내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청년의 분리거주사유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확인서)
청년의 임대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가구수 | 지원 상한액(원/월) |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
1인 | 310,000 | 239,000 | 190,000 | 163,000 |
2인 | 348,000 | 268,000 | 212,000 | 183,000 |
3인 | 414,000 | 320,000 | 254,000 | 217,000 |
4인 | 480,000 | 371,000 | 294,000 | 253,000 |
5인 | 497,000 | 383,000 | 303,000 | 261,000 |
6인 | 588,000 | 453,000 | 359,000 | 309,000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기간 방법 (0) | 2021.05.01 |
---|---|
'1인당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5.01 |
서울경제활력자금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0) | 2021.04.27 |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계산 한눈에 보는 방법 (0) | 2021.03.19 |
2021년 공시지가조회 방법 사이트 (0) | 2021.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