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은 4대보험중 한가지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재테크수단의 일종이며 갑작스러운 질병, 소고, 장애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해졌을때를 위한 복지정책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조건이 충족된다면 55세이상이어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으로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탈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조건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월소득이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면 안됩니다. 2021년 올해기준은 25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정상연금액의 70~94% 수준으로 수령되며, 1개월에 0.5%씩 즉 매년 6%의 연금액이 깍이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출생연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의 개시연령은 62세, 1961년에서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이후의 출생자들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간 6%의 연금이 감액되기에 원래 65세에 월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수령자가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한다면 수령액은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30만원 줄어든 수령액으로 사망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 5월기준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55만인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과 나이 수령액 알아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사용할 돈이 없다면 불행은 금방 찾아올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납부하며 어떻게 수령되는지 알아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번째남편 등장인물 줄거리 몇부작 (0) | 2022.01.07 |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0) | 2021.12.29 |
탕정 예미지 분양 1순위 청약조건 (0) | 2021.12.07 |
중개형 isa계좌란 무엇인가 (0) | 2021.11.24 |
아이폰13 출시일 가격 스펙 (0) | 202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