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에게 장기화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오후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지급이 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안입니다. 오후6시이후에서 자정까지 신청자는 다음날 새벽 3시이후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는 2021년 12월16일(목)에 발표되었고, 신청대상은 그 전날인 2021년 12월15일(수)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기존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어도 매출감소한걸로 인정되어 지원됩니다. 그동안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과 숙박업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됩니다. 최근 개업으로 이번에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22년 1월1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자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혹은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온라인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자 1명당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사업체가 여러개일경우 최대 4개사업체까지 지원이 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으로 할수 있습니다.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가인 근황 주접이풍년 출격 (0) | 2022.01.07 |
---|---|
두번째남편 등장인물 줄거리 몇부작 (0) | 2022.01.07 |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수령액 알아보기 (0) | 2021.12.10 |
탕정 예미지 분양 1순위 청약조건 (0) | 2021.12.07 |
중개형 isa계좌란 무엇인가 (0) | 2021.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