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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행복한 너_관리자 2022. 1. 15. 14:55

최저임금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본생활도 못하도록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종류 구분없이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었던 시급 8,720원보다 440원 오른 5.1%가 인상하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에서 임기마지막해에 9,160원이 되면서 문정부시절 2,690원(41.6%)가 올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2022년 최저임금월급으로 주40시간 기준 월급제 근로자에게 1,914,440원(월209시간, 주휴수당 8시간포함)으로 2백만원 가까이가 보장됩니다. 2021년보다도 한달 최저임금월급 수령액이 91,960원이 더 오른것으로 월10만원정도 더 올랐다고 보면됩니다. 보통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하는경우 일급으로는 73,28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단, 최저임금의 예외로 수습사원이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10%를 감면할수 있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수도 있으나, 1년이상 근로가 예정된 사람이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1년이내 단기간 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이 감액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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