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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확인

행복한 너_관리자 2022. 4. 14. 11:48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였습니다. 이때 신청을 못하였다면 5월 정기신청기간인 5월1일부터 5월3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들의 재산합계액이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확인은 125만명으로 집계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미만)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부부 각자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는 3800만원,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전부 없는 가구)는 22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씩 올라서 신청 지급대상자확인이 25만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대상자확인 

신청은 스마트폰에 손택스어플로 들어가거나,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할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전화인 ARS 1544-9944 로도 전화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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