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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보상기준
노후화된 아파트 및 빌라 주택은 도시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면 신축아파트로 변신합니다.
신축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염원을 이루기위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되고싶어하지만
복잡한 과정으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재개발 절차와 보상기준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됩니다.
(cf.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택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주택사업)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 중 하나라서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재개발 절차는
계획단계(행정청내부에서 이루어짐)
시행단계(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허가.승인을 받아 집행)
관리처분단계
완료단계(공사)
재개발 절차
기본계획수립(공식명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단계)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사업시작하려면 과반수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추진위원회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본격적으로 투자자들 유입)
시공사 선정(보통 경쟁입찰방식)
관리처분계획 인가(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의 가치와 새로 얻을 주택가치를 확인하고 환급금 지급 혹은 추가분담금요구)
이주.철거.착공.분양
ㅠ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향으로 법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보상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큰 보상을 원하는 철거민과 재개발조합간의 다툼으로 빈빈한 갈등이 있어나죠.
재개발은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절차는 평균 10년정도 소요됩니다.
부동산가치가 크게 오르는 재개발 절차와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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