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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된다
2020년 7월1일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 개정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력장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인정을 받으려면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보청기구입비용, 초기적합관리비용, 사후적합관리비용으로 나뉘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총 지원금액은 동일하나 개정을 통해 일회성으로 지급되었던 비용이 분할로 지급되게 변경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 기존에는 보청기 구입 1달이 지났을때 검수확인서를 받고 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서 보청기구매비용과 초기적합비용인 91만원 + 20만원을 지급후에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후 나머지 20만원을 4년동안 1년에 한번씩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제도개선 이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절차
1.처방전 발급(이비인후과 전문의)
2.보청기 구입(등록 판매업소: 보청기센터, 이비인후과 등)
(기존)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만 되어있으면 누구나 판매업소등록가능
(개정)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판매업소 등록가능
3.보청기 초기적합관리(등록 판매업소) *보청기 구매후 1년간
(기존) 업체의 적합관리 미제공 또는 전문성 부족으로 수급자 피해발생 및 급여의 실효성 저하
(개정) 전문적인 적합관리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수급자 만족도 및 급여의 실효성 제고
4.검수확인(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구매 1개월이후
5.급여청구.지급(수급자/건보공단)
(기존) 급여비 일시지급으로 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미제공 가능성 상존
(개정) 적합관리 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적합관리 이행 담보
6.보청기 후기적합관리(등록판매업소) *보청기 구매 1년이후~5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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