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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최저임금제도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기본생활도 못하도록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종류 구분없이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이었던 시급 8,720원보다 440원 오른 5.1%가 인상하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에서 임기마지막해에 9,160원이 되면서 문정부시절 2,690원(41.6%)가 올랐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2022년 최저임금월급으로 주40시간 기준 월급제 근로..

사회 2022. 1. 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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