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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기준 나이

행복한 너_관리자 2021. 7. 2. 17:45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까지 소득이 발생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올해의 노령연금은 10년이상 국민연금가입자가 만 62세에 도달해야 받을수 있기에

1959년생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의 생일 다음달부터 받을수 있으며, 수급연령 또한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노령연금 나이

1952년생까지 60세,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생은 61세,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생은 62세,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생은 63세,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노령연금 지급기준

연금을 좀더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상황이나 건강에 따라 조기신청가능합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에 월평균소득이 일정수준이하여야합니다.

일정수준의 월평균소득은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리킵니다.

기준금액은 매해 달라지는데 올해는 254만원정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더해서 이 금액이 초과된다면 조기연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까지 55세,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생은 56세,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생은 57세,

1961년 1962년 1963년 1964년생은 58세,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조기연금은 수급연령 도달하기전 받는 대신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1년 앞당길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요건(120개월)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의 형태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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