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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 배당금 받는법

행복한 너_관리자 2020. 11. 10. 16:40

주식 배당금 받는법

올초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개인매수가 늘며 동학개미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코스피는 2500 지수를 바라보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식에 관련된 주식 배당금 받는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목의 시세차익과 배당금까지 받는다면 일석이조이니깐요. 

 

얼마전 작고한 고 이건희회장은 병상에 있던 6년간 

이회장 일가가 받은 배당금이 2조7천억원이 넘으며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상속세가 10조원을 웃돌고있기에 납부자금을 마련하기위한 대책인걸로 보여지며,

주식 배당금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을 알기위해 배당의 뜻은 한 기업이 그해 영업활동을 하며 걷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지분만큼 나누어주는것을 의미합니다.

(한주만 있어도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모든 회사가 다 주지는 않고 안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로 우량종목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금이 언제 나오는지는 연간배당인지 분기배당인지 공시를 확인하여야하비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당예정일에 알아서 입금이 됩니다.

배당일만 들고 있어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12월말 일년에 한번 주지만 일부회사는 분기배당 혹은 중간배당을 주기도 합니다.

올해는 분기배당과 중간배당을 실시한 회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으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매수해야하는 마지막 날은 2020년 12월29일입니다.

우리나라 배당금 기준일은 12월31일이지만

주식은 2거래일 이후 최종적으로 대금이 넘어가서 매매가 완료되기에

기준일보다 2거래일 이전에 매수해야합니다.

 

12월29일에 매수한다면 2거래일 뒤인 2021년 1월4일에 체결되기에

배당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날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 받을 권리가 없어지기에 배당락일이라고도 합니다.

(12월30일도 배당받을수 없기에 배당락일임)

 

배당락일에는 배당금을 위해 임시로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시 되팔면서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법

 

주식배당금의 입금은 분기가 지난 다음해 3월~4월 사이에 들어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싶고 이 주식의 배당금 지급방식과 얼마를 언제 주는지에 대한 정보는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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