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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방역시스템으로
영업의 피해를 받아왔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25개구에서
서울경제활력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경제활력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플러스수령 소상공인
-1인이 여러사업체를 운영한다면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공동대표들의 동의 필요)
-지원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의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금액: 버팀목자금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지원( 업종별 60만원~150만원 차등지원)
구분 | 집합금지(유지) | 집합금지(완화) | 영업제한 |
지원금액 | 150만원 | 120만원 | 60만원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기간
*신청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구분 | 집합금지(유지) | 집합금지(완화) | 영업제한 |
해당업종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상점.마트.백화점(300㎡ |
-온라인 신청기간: 2021년 4월7일(수) 오후8시~ 7월30일(금) 오후6시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분) 현장 신청기간: 2021년 6월1일(화) 오전10시~ 7월30일(금) 오후6시
(온라인신청 어려운 분)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현장접수처(자치구별 문의)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장소: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http://서울활력자금.kr )
-신청절차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정보확인 및 신청 |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정보제공동의 본인인증 |
업체며, 주소 계좌번호 등 지원신청 |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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