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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서류 자격 ~11월20일까지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코로나19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지원하며
신청마감 기한은 당초 10월30일(금) 마감예정이었으나
1주일 연장되어 11월6일(금)로 되었다가
다시 11월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야할 필요가 있어
신청 기간을 11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단, 이미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지자체는 기존 일정으로 신청을 마감하고
여유분이 있는 지역에서 시군구의 상황과 신청추세를 고려해 11월20일전까지 추가신청을 받게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20일까지로 연장한 지역은 현재
의정부시, 구리시, 고양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김포시,
부산 중구, 대구시, 울산시, 계룡시, 논산시, 제주도
순천시, 합천군, 함양군, 창녕군, 영덕군, 양평군, 서천군 이 있습니다.
남해군은 *13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하고
다른 피해지원프로그램을 받지못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자격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20년 2월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가구소득(세전)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이하
농어촌 3억원이하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지원 및 타부처 코로나19피해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지원 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1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복지로 모바일 앱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감소 증빙자료제출
현장 방문신청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 방문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이
본인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작성과
소득감소 증빙자료체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청 요일제(요일별 5부제)'가 있으니 복지로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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