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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역 벌금 과태료
😷코로나19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은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전국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아닐 경우 11월 13일(금)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등 대상
망사.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옷가지는 인정불가
코스트.턱스크는 착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명단 작성,
관리 및 운영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식 및 음료를 먹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 주문할때와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섭취전후에는 마스크를 상시착용해야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자
만 14세미만 및 마스크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소견을 가진 사람
11월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집중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올바른 마스크착용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냅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지역 벌금 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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