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현재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의 민원창구에서 직접 방문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라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확인서가 있습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인감증명서인터넷발급

인감도장만 알고 살았는데 이런 제도가 생겨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는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만찬가지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대출, 부동산등기, 차량등록시 등의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2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하므로 대리인 등의 부정발급을 없애줍니다.

대리로 인감증명서가 떼어져 당황스런 경험을 하신분들이 있기에 

대리인발급불가는 보안적으로 탁월합니다.

위변조 또한 위험이 확 낮아져 안심할수 있습니다.

인감제도의 비효율적인 면과 관리하기 불편하여 분실의 위험도 높았던 인감도장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편리하게 발급할수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4

다음부터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승인요청하여 승인받게 되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승인요청한 사전이용신청 한번 받아놓으면

4년간의 유효기간을 가지게 되며 만료일 30일이내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한번 승인받아놓으면 4년간 인터넷으로 편하게 온라인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5

동사무소에 직접 한번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승인요청을 통해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온라인발급해보세요.

인감 떼기 귀찮았던 일들이 한방에 해결됩니다.

 

사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행된지는 10년이 다되어갑니다.

2012년부터 시행시작으로

2013년 행정기관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2016년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2017년 법원등기소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않고 홍보 또한 크지않아

생소하게 느껴지기에 대중화되지 않았고

이제 스마트시대에 다가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 몇년이 지났지만 발급율은 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 인감증명서로 발급받던 시대가 지나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써내어 필적감정이 가능함으로 안전하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없이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확인이 된다는 사실.

점점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며

시간과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