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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연령이 종전 60세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뭐니뭐니해도 수령액이 얼마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고령층에 대한 정책으로
만 55세이상으로 시가 9억원이하의 주택소유자일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주택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주택을 보유했을시 매월 92만원정도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1년 2월1일 기준)
75세이상부터는 백만원이상이 됩니다.
우대지급방식은 주택가격 1억5천만원미만 1주택보유자일시
최대 20%까지 더 많은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소유 및 거주의 주택소유권이 평생 본인에게 있기에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받을수가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가입할때
대출금 상환을 위해 연금지급한도의 90%까지 인출가능합니다.
이 금액으로 대출금을 갚게됩니다.
주택처분후 원리금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주택을 새로 구매하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각자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시 수령액이 정해져있기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받는 연금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월수령액이 정해질때
물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률, 기대수명등을
매년 전문기관을 통하여 재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를 가게되도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주택가격에 따라 월수령액이 달라질수 있으니
미리 주택금융공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중도에 주택소유자가 사망할 겨우
배우자가 채무인수인계를 하게되면 주택연금이 지속됩니다.
만약 부부 둘다 사망한다면 지급된 연금(대출금)은 주택처분상환 또는
직접 상환이 가능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인 유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주택가격이 지급된 연금보다 많았다하더라도 부족분을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노후대책 복지제도로 각광받는
주택연금은 전국지역농축협에서도 가입할수 있게 되어
이용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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