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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행복한 너_관리자 2020. 11. 26. 14:31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수당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들의 관심사이지만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지는 연차수당 계산방법.

 

우선 연차의 의미부터 짚어볼게요.

 

연차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상성격의 휴가이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아직도 연차 쓰기는 눈치보이고 고민되는 부분이라

신청 못하고 네월아세월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연차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과연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

 

쉽게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연차를 쓰지못한다면

정당하게 수당으로 받아 두둑히 보너스로 챙기자구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첫번째 계산방법(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1일 통상입금은 '통상시급 x 8시간'

통상시급은 '월통상임금 ÷ 209시간

 

 

연차수당 두번째 계산방법(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1일 평균임금 x 미사용연차일수

1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총임금 ÷ 3개월총일수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달 통상임금 ÷ 한달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기수당, 상여금을 의미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주 40시간: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급 2,090,000원

주 3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183시간 월급 1,830,000원

임금감소분: 260,000원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휴가는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입사 1년미만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입사 1년이상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간단히말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안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연차사용기한이 끝나게되면 회사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개수는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11개까지

1~2년은 15개까지

3~4년은 16개까지

5~6년은 17개까지

7~8년은 18개까지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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