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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코로나로 전세계 여기저기가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코로나여파에 따른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실업급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도움인 실업급여는 가능하면 최후의 보루로 받고 계속 일하며 꾸준한 수입원이 있는게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마지막달은 마음이 무거울거 같기 때문이죠.
📢실업급여 지급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야합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였음)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피보험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했어야합니다.
✅이직(퇴직) 사유가 非자발적인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으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근로계약위반사항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사업장 이전/전근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격제한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있는 경우
급여가 2개월이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되는 기간에
기업에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스마트스토어가 유행하며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든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퇴사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잠시 휴업처리해두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변경되오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고용자격 상실여부 및 이직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직 사유에 비자발적 퇴직사유라고 적힌걸 확인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하고 구직을 하기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등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을 일주일내 이수합니다.
🤞온라인교육을 마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2주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신고(이직확인서 전달)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받기
📄수급자격 신청
📃구직급여 신청
📑고용센터의 교육을 받고 매월 재취업활동 및 증빙서류 제출하기
절차가 복잡하니 하나하나 따라하시며 움츠렸던 어깨를 조금이나 펴서
재도약의 기회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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