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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기간에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관련법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방문 2부제 시행
코로나19 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2부제로 시행됩니다.
(고용센터 운영상황에 따라 시간변동가능)
출생 월 | 방문요일 | 방문시간 |
1,2,3 | 월,수,금 | 오전9시~오후1시 |
4,5,6 | 월,수,금 | 오후1시~오후5시 |
7,8,9 | 화,목,금 | 오전9시~오후1시 |
10,11,12 | 화,목,금 | 오후1시~오후5시 |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신청자들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고용보험누리집(www.ei.go.kr) 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는
인터넷 사전제출 서비스가 2021년 2월4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사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270일 범위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전산망(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함
-신분증지참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취업지원설명회 참석함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www.ei.go.kr)에서 온라인교육수강 가능함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후 제출함
(워크넷으로 구직등록후 방문시 워크넷활용교육과 구직표작성시간 면제가능)
-취업지원설명회 끝난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안내받은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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