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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무법자 불리는 전동킥보드
누구나 쉽게 이용할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이용자를 규제할 법안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도로나 인도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시민들을 놀래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차도에서 운전자를 공포에 떨게 만들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인도로 다니는 시민들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었는데요.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10만원
규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이에 2021년 5월 13일부로 전동킥보드 이용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실행되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가 필수로 되었습니다.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탈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입니다.
그외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도주행 범칙금 3만원
✅신호위반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
✅13세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위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가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준수내용
안전운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준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합니다.
✅안전모 착용은 기본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운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단, 자전거도로가 끊길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하며
인도나 보도로 다녀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이처럼 전동킥보드에 관한 이용규제가 강화되었지만
길거리에는 안전모 없이 타고다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작은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수도 있고
자신과 상대방의 목숨이 위험해질수도 있는데반해
법과 범칙금이 너무 낮은듯 합니다.
오토바이처럼 번호판 붙이고 책임보험을 들게하고
범칙금을 100만원이상으로 높여
철저하게 단속해야 확실한 효과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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