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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퇴직금 계산방법 따라하기

행복한 너_관리자 2020. 12. 1. 22:56

퇴직금 계산방법 따라하기

품격있는 퇴사를 하자

코로나19로 많은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에 따라

회사운영이 어려워져 인원감축 등 회사를 떠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떠날때는 미리 퇴지금 계산방법을 익혀두어 자신이 한 노동에 댓가는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불문 1년이상 근로자로

평균 4주간,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퇴직금을 산정할때는 계속근로기간이 중요한데

이것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인턴근로수행후 바로 채용되어 근로기간이 계속되었다면

인턴기간도 수습기간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기한내 미지급시 연체료 20%가산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평균금액 x 30일 x (재직일수/365)

 

 

퇴직금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리 한후에 퇴사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안쓴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임금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지급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연차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않고 퇴직금이 나왔다면

못받은 금액과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까지 다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다음일을 구할때까지 생활비로 사용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금액입니다.

퇴사를 한다면 직접 계산해보고 지급된 퇴직금과 비교해보는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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